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사전에 준비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해 여장을 한 채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