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증거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으로 큰 이득을 얻거나 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상당히 액수도 크고 상대방한테 큰 위해를 가할듯 협박하고 공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저지른 죄는 있지만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할머니, 누나와 사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에서 형을 정한 것 같다”면서 “1심이 형의 재량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김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A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프로포폴 대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단독으로 프로포폴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투약 관련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4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해당 내용에 관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협박해 얻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