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내 코뼈 부러뜨려” 가해자 노모 살해한 50대 중형

입력 2021-02-17 14:58 수정 2021-02-17 15:03
국민일보DB

16년 전 코뼈를 부러뜨린 이웃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4시55분쯤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주택 마당에서 B씨(86)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명을 듣고 마당으로 뛰어나온 B씨의 아들(6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미리 챙겨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4년 B씨의 또 다른 아들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음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B씨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술을 마시다 떠올라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평상시 인지능력 등은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보인다”면서 “범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정도의 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