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으며 젊은 나이에 대표직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A씨는 직원 명의로 유령 업체를 세워 허위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내 회삿돈을 유출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돈으로 서울에 70억원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기도 했다. 또 상가건물과 골프회원권 등도 사들였고, 총 9억원 상당의 슈퍼카 2대를 굴리고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돈은 회사 경비로 지출했다. 세무 당국은 A씨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은 영앤리치 16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20, 30대 영앤리치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이다. 주요 자산별 평균 재산가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등이다.
B씨는 수년간 현금 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 업체를 설립한 뒤 거짓 홍보비 및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소득을 숨겼다. 여기에다 B씨는 초고가 레지던스 3채(70억원 상당)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는 사적으로 사용했다. 20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부모와 자녀가 꼬마빌딩을 공동으로 취득한 뒤 리모델링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편법증여(밸류애드 증여)는 과세 당국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연면적(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 100~3000㎡, 시가 30억~300억원 규모의 근린생활·판매·업무 시설을 꼬마빌딩으로 따로 분류해 들여다봤다.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증시 열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노리고 무자격자를 주식 전문가로 허위 광고, 다수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아 정보이용료를 고액으로 받아 챙겼다. C씨는 매출을 숨기려고 설립한 위장업체 10여개를 통해 정보이용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 흐름, 사주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소비 형태, 관련 기업과 거래 내역까지 폭넓게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