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시청 등 압수수색…특정부지 개발 특혜의혹

입력 2021-02-17 13:57 수정 2021-02-17 14:06
사진=뉴시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용인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정 의원이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과정과 그 직후 이뤄진 인근의 도로 신설 계획 발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들 토지를 사들인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돼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정 의원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정 의원의 휴대전화나 자택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의혹의 사실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