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동포동 쾌활하던 정인이, 곧 멍투성이” 어린이집 원장 증언

입력 2021-02-17 12:51 수정 2021-02-17 12:59
17일 오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양부가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간 직후부터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와 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반복적으로 상처가 난 채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고 증언했다.

원생이 등원할 경우 아침마다 원생의 신체를 파악하는데, 지난해 3~5월 사이 정인이 몸에서 흉터와 멍이 수차례 발견됐다는 것이다.

A씨는 “장씨에게 정인이 몸에 난 상처의 원인을 묻자 그는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대부분은 부딪히거나 떨어졌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상처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 “멍과 긁혀서 난 상처였다. 대부분이 멍이었다”고 답했다. 검사가 상처의 빈도와 관련해 “1주일 반에서 2주 사이 정도가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왔던 지난해 3월 2일 모습에 대해 “쾌활하고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예쁘고 밝았다”며 “또래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이후 정인이 몸에서 멍과 상처를 자주 발견했고, 결국 5월 2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당초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으나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