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장이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외국인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사장 한국인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배 판사는 “여성 근로자들을 수시로 희롱한 정황도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으며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몽골인 등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과거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이뤄진 불법촬영 혐의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