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들 뒤를 따라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귀가하는 여성들 뒤를 따라가 피해 여성들이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뒤에서 급습, 양손으로 감싸 안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씨가 추행을 저지른 대상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용현관문 앞은 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반유사강간으로 처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한 사람이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반해 형법상 일반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몹시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피해자들에게 줬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중시키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