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한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례(안)를 마련, 17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한 영역을 담당하도록 역할이 정해졌다. 그러나 세부적인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는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을 거쳐 입안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8조)을 신설했다.
부산시는 입법 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니 이견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시장(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잘 정비된 조례(안)를 만들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