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조사했으나 폭행의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아기의 부모인 A씨(24)와 B씨(22)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며 범행을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숨진 아기의 한 살배기 누나 역시 때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재 누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