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부모…경찰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2-17 11:03 수정 2021-02-17 11:15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아빠 A씨(24)와 엄마 B씨(22)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때려서는 아이의 머리에 이 정도로 큰 상처가 생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사망 전 아이에게서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을 부부가 인지한 점으로 미뤄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이달 초순쯤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아이가 폭행으로 인해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에도 숨진 아동보다 먼저 태어난 한 살배기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