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증인신문… 살인죄 성립 관건은 ‘고의성’

입력 2021-02-17 08:41 수정 2021-02-17 10:06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과 양부.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회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먼저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미다.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형태와 정도,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장씨 측은 정인양을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증인신문도 고의성을 놓고 공방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