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규정’ 통보…경영복귀 앞날은

입력 2021-02-16 21:24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격리됐다.

4주 동안 이 부회장은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변호인들도 유리 칸막이로 막힌 공간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대화를 나눴다.

이로 인해 변호인들조차 이 부회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의 격리가 해제된데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완화되면서 변호인단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대면 접견이 가능해지고, 일반인 면회도 허용된다.

이 부회장은 16일부터 일반인 접견 신청을 받아 17일부터 면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