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2-16 18:01
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설치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감염병예방법 등의 혐의를 받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을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사흘간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기간에 분향소를 방문한 시민은 2만여명에 달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 등 도심내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내렸는데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한 것은 고시 위반이라며 서 권한대행 등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당시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찰도 앞서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는 집회가 아니고 분향소 추모 행위는 각 개인이 추모 의사를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