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그쳤던 ‘n번방 운영자’ 켈리, 추가 혐의로 징역 4년

입력 2021-02-16 17:56
지난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32)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신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씨는 2019년 7월쯤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신씨도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신씨는 2012년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기도 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