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2-16 17:40 수정 2021-02-16 17:41
지난해 7월 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를 두고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사흘간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에 분향소를 방문한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내렸으나,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면서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서 권한대행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분향소 설치의 경우 집회의 상위 개념인 ‘집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게 제시한 바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지난해 8월 조계사에서 진행된 박 전 시장 49재와 관련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종교행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박 전 시장 유족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