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대통령님이 국제법으로 판결 받아달라”

입력 2021-02-16 16: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산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일 양국 간의 역사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져보자는 취지다.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의 판단을 받아달라”며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추진위에 속한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대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혼자만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전 세계에 가서 증언도 하고, 미국에 가서 기림비도 세웠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ICJ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에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측은 유엔 회원국인 일본이 ICJ의 판결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ICJ 회부가 이번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소 취하 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