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한 50대남, “어어” “인정한다고” 법정 반말

입력 2021-02-16 16:18
국민일보 DB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임씨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임씨는 “어어”라고 답했다.

임씨는 재판부가 재차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인정한다고”라며 다시 반말로 대답했다. 임씨는 또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에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씨는 같은 해 3월에도 도끼를 들고 “죽이겠다”며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2월 조현병을 진단받았고 예전 특수협박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유족 측과 합의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