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박모(3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피고인이)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범행 처벌의 필요성,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을 감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압수물이 몰수돼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관련 촬영물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압수물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압수물을 범죄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8년 한 해에만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에도 5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고,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