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환각 질주한 뺑소니 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5년

입력 2021-02-16 15:56 수정 2021-02-16 16:26
해운대 중동역 7중추돌사고 블랙박스영상. 보배드림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을 과속 질주해 7중 추돌 사고를 내고 7명을 다치게 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해운대경찰서 제공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600m를 도주하다가 중동 지하차도를 통과해 중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 등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B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기소 됐고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운대경찰서 제공

재판부는 대마초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했지만, A씨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인하고 운전했던 점,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