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1-02-16 15:39
국민일보DB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은 30대 개그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박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가 추가로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양형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