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게임 업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내 게임 업계 스피커격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 명시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명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시점에 맞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내놓은 초안을 국회에서 보완한 버전이다.
16일 국회와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의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1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전체회의 상정 후 2주 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받진 않는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아직 시간이 남은 셈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 표기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에서 일정 금액을 투입했을 때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를 가리킨다. 그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앞세워 확률정보를 공개해왔으나 확률 조작, 사행성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문체위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면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업계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운영 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하여 영업비밀인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게임사마다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도 ‘진흥을 가장한 규제법’이라고 반발했었다. 당시 정부안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의무 고시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회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트럭 시위 등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임에도 협회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