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벌금 70만원

입력 2021-02-16 15:09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당)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사진)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