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 경비원 산재 인정

입력 2021-02-16 14:26 수정 2021-02-16 14:37
지난 5월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전날 산재로 최종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28일 유족 측이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심씨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심씨는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한 채 10분여간 구타하고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씨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후 본격적 수사가 이뤄져 심씨는 5월 말께 구속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1심에서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