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성 교사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교사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재직할 당시 3학년 제자 B군(당시 15세)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던 B군은 A씨의 범행 당시에도 트라우마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면서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군이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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