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빨간불…사고는 할아버지 탓인가요”

입력 2021-02-16 12:59 수정 2021-02-16 13:24
한문철 TV 캡처

걸음이 느린 노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도 못 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보행자를 보지 못한 차량과 충돌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문철TV에는 ‘걸음이 느려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신 할아버지를 좌회전하던 차가 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영상에서 두 노부부는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앞장서서 걸었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런데 걸음이 느린 할아버지가 반도 못 가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그대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영상에는 할머니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문철 TV 캡처

한 변호사는 좌회전한 차량의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차는 자기 신호를 보고 출발했다.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고 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단횡단이 된다. 근데 무단횡단은 빨간불에 건넜을 때 무단횡단이지 처음부터 녹색불 켜지자마자 건넜는데 이를 무단횡단으로 볼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한 변호사는 “할아버지는 최대한 열심히 걸으셨다. 근데 반도 못 가서 신호가 바뀌었다”며 “대한민국은 보행자 위주가 아니라 차량 위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행자 신호를 더 길게 줘야 하고 옆에서 보행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가운데 교통섬을 만들어서 다 못 건너면 섰다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건 제가 정책소송 한번 하고 싶다”며 “이럴 때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것인지 법원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노인분들이나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건너지도 말라는 건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