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체육계 폭행·협박 문제와 관련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면적 9.9㎡ 이상의 임시보호 공간을 갖추고, 폭행·협박 피해 선수 및 체육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의 우려를 막고자 실내외 훈련장과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