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친 액수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착오와 실수에 의한 불찰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상가 면적과 가액을 축소 기재하고, 배우자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의 임차·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 비례대표로 출마한 점을 강조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고, 유권자들도 정당을 보고 투표하므로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과 이를 이용한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게 김 의원 측 반박이었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겁게 처벌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김 의원 측 항변을 받아들인 셈이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아쉽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났으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에는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