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양돈농가, 어미돼지 출하 전 정밀검사

입력 2021-02-16 10:48
경기도 ASF 방역관리 권역. 경기도 제공

오는 22일부터 경기도 내 모든 양돈 농가는 권역 밖으로 어미돼지를 출하하기 전 정밀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을 세우고 오는 22일 0시부터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양돈 농가도 권역 밖으로 출하되는 어미돼지에 대해 출하 전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이동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강원도 강릉·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인데 따른 긴급방역대책이다.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야산에서 수렵한 야생 멧돼지가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강릉시에서는 첫 ASF 발생으로, 최근 양양군에서 발생한 7마리의 ASF 감염 멧돼지 발견보다 약 13㎞ 남동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5일 연천군 청산면 4건과 포천시 창수면 1건 등 지속해서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의 경우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지역 축산농가에서 ASF 발생 후부터 출하 전 어미돼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야생 멧돼지의 ASF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13개 시·군 1075건이다. 경기도에서는 연천 337건, 파주 98건, 포천 46건, 가평 15건 등 총 496건, 강원도에서는 화천 358건, 춘천 73건, 인제 56건, 양구 37건, 철원 35건, 영월 8건, 양양 7건, 고성 4건, 강릉 1건 등 579건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 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 제한 조치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조속설치 등 특별방역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 멧돼지의 ASF 발생이 남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축산농가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돈 농가는 야생 멧돼지 발견지점 접근 자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어미돼지 출하 등 돼지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