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야…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입력 2021-02-16 08:53 수정 2021-02-16 09:34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이며,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야당과 언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 평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말하던 자들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권현구 기자

그러면서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경찰쪽으로의 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이 행안부가 되면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이라는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며 “예컨대 2019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조항의 발효는 2022년 1월부터”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