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하는 경찰이 사건 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16일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수직무유기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A경사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한다. A경사는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A경사에게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A경사는 “차가 멈춰 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조사를 통해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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