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소추됐다”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들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엔 신영무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숙 이은경 안귀옥 전 여성변호사회장, 판사 출신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경 전 부장판사, 검사 출신 정진규 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참여했다. 또 장윤석 고승덕 전 의원,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 27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미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윤근수 윤병철 변호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조만간 정식 변호인단을 확정해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양홍석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임 부장판사 탄핵안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헌재는 이석태 재판관을 이 사건 주심으로 지정했다. 조만간 변론기일이 잡혀 양측이 헌재에 출석해 구두로 진술하게 된다.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가 평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을 기각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후배 재판장을 통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28일 법관 임기가 끝난다. 법관은 헌법에 근거해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통해 연임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는 판사 신분이 아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