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걸레로 때려” 학대 보육교사 2명 구속

입력 2021-02-15 20:53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교사 A씨와 B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가해자들을 보며 울분을 쏟아냈다. 학부모들은 “가해 교사들이 지난달 20일쯤 휴대전화 메시지로 엄마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 어떤 사과문에는 피해 당사자의 이름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면서 “내용도 ‘훈육 차원이었다’는 변명일 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사과 기회가 많았지만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사과문을 제외하면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만나주지 않으니, 과자 바구니와 사과문을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엄마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치가 떨렸고, 함께 그 사진을 본 엄마들은 분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 등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입건했다. 이후 학대 의심 행위가 심각하고 상습적인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한 A씨와 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다.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