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상인들 “휴가보다는 외출·외박 풀려야 산다”

입력 2021-02-15 17:56
연합뉴스

“하루에 라면 한 그릇 못 팔던 때를 생각하면 그나마 낫지만 외출·외박이 허용돼야 잠 못 이루지 않을 것 같다”

국방부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오는 28일까지 2주간 휴가도 허용했지만 접경지역 일대 상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15일 육군 제21보병사단(백두산부대)이 주둔하고 있는 강원 양구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군복을 입은 장병들보다 민간인들의 모습이 더 눈에 띄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터미널을 이용한 장병들은 불과 10여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1사단이 혹한기 훈련에 들어간 터라 휴가를 나가는 장병들의 수가 평소보다 적었다.

터미널 주변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음식·오버로크 등 장사를 하는 이들은 장병 휴가에 따른 상경기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

PC방을 운영하는 백모(49·여)씨는 “휴가보다는 외출 외박을 허용해줘야 접경지역 상인들이 살 수 있다”며 “3개월간 문을 닫았던 PC방을 다시 오픈할지 계속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가게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2)씨도 “장사를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이런 적은 정말로 처음”이라며 “휴가보다는 외출 외박이 허용돼야 주변 상권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강원도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다.

강원도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없이 장사가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종교활동도 좌석의 30%까지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