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특별시 맞나?’…서울시 산하기관 3곳 중 한 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입력 2021-02-15 17:52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노동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서울시의 산하 공공기관 3곳 중 한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가 3억 원을 넘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 서울기술연구원(1.04%), 서울시립교향악단(2.21%), 사회서비스원(2.31%), 세종문화회관(2.48%), 서울연구원(3.01%), 120다산콜재단(3.04%), 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000여만원, 2019년 2억7000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의무고용률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