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김석균 무죄, 과거로 회귀한 판결”

입력 2021-02-15 17:40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오른쪽)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15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무죄가 선고되자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박근혜정부가 아닌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재판 결과”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재판을 어떻게 보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면서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씀하라”고 요구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피고인을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우리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