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가족 모였어요’…설 방역 위반 신고 5615건

입력 2021-02-15 16:56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승차장으로 귀성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설 연휴 기간 5000건이 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행정조치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설 연휴 기간 안전신고 현황 및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10~14일 닷새 동안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총 56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이 3462건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출입자 관리 위반 1730건(30.8%), 3밀(밀집·밀접·밀폐) 위반 414건(7.4%), 자가격리 무단이탈 9건(0.1%) 순이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이 1466건으로 가장 많았다. 5인 이상 가족·친지 모임이 있다는 신고는 1025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841건 각각 접수됐다. 거리두기 미흡(414건), 출입명부 미작성(117건), 발열체크 미흡(98건) 등의 신고도 많았다. 신고 시설은 식당(421건), 주거시설(308건), 실내체육시설(254건), 카페(225건) 등의 순이었다.

방대본 관계자는 “명절에는 여러 가족·친지와의 만남, 취식·대화 시 마스크 미착용, 많은 사람이 붐비는 식당·카페 등 방문 등을 통해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한다”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관찰해 의심 증상이 생길 땐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