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됐던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 퇴선 명령에 대한 문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김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