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통 큰 소상공인 지원…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입력 2021-02-15 15:15

충북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업전환 교육·훈련이 ‘폐업유도 정책’이라는 비난이 받자 5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1만295곳에 516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집합금지 업종 2400곳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3만5400곳에 70만원, 일반 업종 6만5000곳에는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행사·이벤트 업종 680곳은 7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법인택시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3일 이미 지원한 48억원까지 합하면 지원액은 564억원(11만8000여명)으로 늘어난다.

도는 도와 시·군에서 확보중인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이번 재난지원금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두텁게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며 “이제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이 피해 계층 위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선 시·군도 다양한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동군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군은 모든 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소당 20ℓ짜리 쓰레기봉투 6장을 지원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연장한다.

제천시는 시가 외식업 제천시지부와 함께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 모아 서비스를 오는 3월 시작한다.

배달 음식점 업주가 9~15%의 수수료를 내는 일반 배달앱과는 달리 배달 모아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모두 무료다.

대부분의 지자체도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 세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