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처리 위법”

입력 2021-02-15 15:06

사립유치원 원장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임의의 항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엄격하게 구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치원 원장 A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2017년 4월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전주교육지원청에 ‘전북교육청 관내 등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성 및 집행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부적정 사례’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들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별도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 계좌로 세입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학교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고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회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가 원고들의 설명대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데에 따른 사용료’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용료가 교비회계 세출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비회계 세출의 범위를 벗어나 예산항목에도 없는 사적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