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꽁꽁 가린 ‘장애아동 학대’ 교사들…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1-02-15 14:37 수정 2021-02-15 14:42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2명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2명은 15일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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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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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원생 10명 중 5명은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동이었다.

앞서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 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의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