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70대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45분쯤 술을 마시고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2k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수십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차례에 가깝고 이중 상당수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었다”며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