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에 2000만원’ 폭탄… 오피스텔 갑질 주민의 최후

입력 2021-02-15 13:43 수정 2021-02-15 13:52
국민일보DB

오피스텔 관리소장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판사)은 협박,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중순부터 거주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50대 B씨에게 협박과 모욕을 했다. A씨는 승강기 안에 붙여진 관리사무소 명의 아파트 안내문을 찢고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B씨를 향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지난해 5월까지 이어졌으며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A씨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진 뒤로 더욱 심해졌다.

이에 B씨는 공황장애 등을 앓아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