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어?” 반말에…장례식장서 11차례 흉기 공격한 선배

입력 2021-02-15 11:14 수정 2021-02-15 11:20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11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후배들은 다 일어나서 자신에게 인사하는데, B씨가 앉은 채로 “왔어?”라는 등 반말로 인사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의 얼굴 등을 가격하자 분노한 A씨는 승용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1차례나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B씨의 저항과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중단됐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이었고 치명적인 장기 손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측은 지난 8일 1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