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 안심상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산시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와 착한 임대인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지원책을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지원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둔 규정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는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키로 했다.
또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액납세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는 최저 보장액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부산경제진흥원에서만 추진하던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구·군과 협업해 진행한다. 모집창구를 시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전환, 현장 최일선에서 정책수요자와의 구석구석 밀접 홍보를 통해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요건도 대폭 낮춰 쉽게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종전에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제삼자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등이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처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착한임대인 세액공제’지원(소득금액 1억 원 미 시 인하금액의 70%까지 세액공제)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