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이 시리즈’ 등 어린이용 판타지 만화를 주로 썼던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전해졌다.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의 긴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는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한씨의 유죄가 확정됐지만 그가 쓴 책들은 아직도 멀쩡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에도 비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한씨가 가사를 쓴 동요가 음반 형태로 팔리고 있으며 유튜브 콘텐츠로도 만들어져 재생된다.
한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당시 집중적으로 책을 출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 동안 4권의 책을 낸 적도 있으며 1심 선고를 앞뒀던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내놨다. 한씨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 시리즈’, 아이로 돌아간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틴틴 로맨스 시리즈’ 등을 썼다. 이외에도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쓰기도 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만약 한씨의 유죄가 유지된다면 재판부 명령에 따라 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가 쓴 어린이 대상 출판물을 막기 위한 마땅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