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거래, 더 이상은 안 된다.”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등 부동산값의 기형적인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 처방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주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몰래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내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통하거나 전화(063-281-2121)로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아파트 사고파는 행위’ ‘타인 명의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등이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지만,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 신고된 사례 등’와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도 포함된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용, 휴대폰 문자 내용 등 입증 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정밀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경찰과 함께 전주 전역의 아파트 불법 거래를 조사하기로 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시청 안에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의 주원인을 투기 세력 개입을 꼽고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전주에서는 옛 35사단 부지에 조성된 에코시티를 비롯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의 신규 아파트값이 지난 해 가을 폭등했다.
더불어 전주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익산시·군산시‧완주군과 함께 협력키로 손을 맞잡았다. 전주지역 아파트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특단의 대책이 펼쳐짐에 따라 투기 세력이 인접 시·군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