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연내 등장…청년·신혼부부 우선

입력 2021-02-14 14:10 수정 2021-02-14 14:16
국민일보DB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40년 만기의 주담대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다. 초장기 주담대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 먼저 반영된다.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장기 정책모기지의 우선 이용자가 된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하겠다.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담보증권(MBS)을 발행했다.

이 과장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의 전제조건은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금공의 30년물 MBS가 발행될 때마다 2∼8배의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이다.

금융위는 4조1000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에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전세 기간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으면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