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자동차 보닛 위에 올려놓고 주행한 운전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운동 목적으로 고양이를 보닛 위에 올려 놓았다고 주장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벤츠 운전자 A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낮 12시26분쯤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도로에서 차량 보닛 위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운전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현장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목줄을 한 고양이를 벤츠 차량 위에 두고 운전을 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시민은 영상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키우는 고양이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량 보닛에 올려놓고 저속 주행하는 걸 시민들이 잘못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 있는 A씨가 출석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