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받고 가짜 봉사 증명서… 사회적 기업 대표 실형

입력 2021-02-14 11:08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로부터 가짜 명품가방 등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수한 것처럼 위조해준 사회적 기업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한 사회적 기업의 대표인 A씨는 2018년 3월 B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허위 봉사활동을 돕는 대가로 3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고, 가짜 루이비통 명품가방과 1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탁받은 단체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실제 부정한 업무 처리까지 함으로써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했다”고 했다. 다만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센터에 기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2심에서는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집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후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사법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현직 구의원이었던 A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